[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국회 승인 한도 내에서 한은 일시차입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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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ㅇ 금년에도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회 승인 한도 내에서 적정 수준의 한은 일시차입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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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25년 하반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75.9조원을 일시차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예외적인 수단을 상시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로써,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ㅇ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일시차입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현 정부의 재정기조와는 무관하며,
ㅇ 반드시 연도 내 상환*하여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25년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을 위해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하였으며, 상반기(88.6조원)보다 차입액은 감소하였습니다.
ㅇ 금년에도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회 승인 한도 내에서 적정 수준의 한은 일시차입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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