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통합계좌 준비하는 증권사…허들은 '보고 의무·ETF 불가'

김관주 2026. 3.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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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관주 기자]증권사가 외국인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 도입을 위해 전사적인 준비에 나섰다. 다만,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 유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보고 의무를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하고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의 물꼬를 터주는 등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이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홍콩 엠퍼러증권과 협력해 외국인통합계좌를 개설한 데 이어 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유안타·키움·KB·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도 관련 서비스 출시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특히 하나증권은 이달 중 일본 현지 증권사와 외국인통합계좌를 선보일예정이다.메리츠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3개사는 올 상반기 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영국 인터랙티브브로커스, 유안타증권은 홍콩 TFI, 미국 뱅크트러스트, 키움증권은 위불 등과 협약을 통해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접촉을 이어가는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대응에 나섰다. 이외 증권사도 해외 브로커와의 실무 협의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를 구체화하고 있다.

업계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해외 증권사가 별도의 제약 없이 국내 증권사에 외국인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외국인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하면서다.그간 금융위는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안착을 유도해 왔다. 하나증권은 작년 8월,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같은 해 9월에 샌드박스를 지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외국인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최종 투자자 보고 주기를 월 1회에서 분기 1회로 조정했으나 통상 주기적인 보고 사례가 드문 해외 주요국의 관행에 비춰볼 때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해외 증권사가 방대한 고객 매매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을 꺼리는 점은 국내 증권사가 신규 비즈니스 진입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외국인통합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현지 개인투자자의 주문을 모아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인통합계좌에서 ETF 거래가불가능하다는 것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외국인투자자가해외에 상장된 국내ETF 상품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통합계좌는 주식 거래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ETF는 법적 정의상 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외국인투자자의 ETF 투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 개정이나 유권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전날 개최된 금융감독원의 2026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도 다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최종 투자자의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생각해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면서도 “해외 투자 부문은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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