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용 전자발찌 차고 북콘서트' 허위보도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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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북콘서트를 개최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조인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일부 언론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북콘서트를 개최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와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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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TV조선·조선일보·문화일보·채널A 명예훼손 고발
'김용, 전자발찌 차고 북콘서트' 보도했지만 보석 조건에 전자발찌 없어, 일부 매체 정정보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북콘서트를 개최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조인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총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일부 언론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북콘서트를 개최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와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했다.
“전자발찌 차고 북콘서트” 실제 보석조건엔 존재하지 않아
고발인들에 따르면 일부 언론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북콘서트에 “전자발찌를 찬 채 행사를 주최했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을 받고 있다”, “보석 상태에서 이런 행동은 보석 취소 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방송 또는 사설을 보도했다. 그러나 대법원 보석결정문에는 전자발찌나 위치추적 장치 부착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고 김 전 부원장은 북콘서트 당시뿐 아니라 그 전후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실이 없었다.
문제가 된 보도는 TV조선·문화일보·채널A·조선일보의 기사다. TV조선은 지난달 12일 뉴스에서 “전자발찌까지 찬 채 행사를 주최했다”는 취지의 방송, 문화일보는 지난달 13일 사설에서 “위치추적 전자발찌까지 차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는 표현, 채널A는 지난달 13일 뉴스에서 “전자장치 부착 상태로 실시간 위치추적을 받고 있다”는 부분, 조선일보는 지난달 14일 사설에서 “전자 발찌를 찬 상태로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열겠다”는 표현 등이 문제가 됐다.
TV조선과 채널A는 해당 리포트를 삭제했고 두 매체 모두 지난달 15일 정정보도를 했다. YTN도 오보를 냈지만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지난달 13일 정정 방송을 했다. 문화일보는 지난달 19일 '바로잡습니다'를 내고 오보를 정정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설 중 오보인 '전자발찌' 관련 대목을 삭제했다.

고발인들은 위 보도가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김 전 부원장 측은 허위보도로 인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며 문화일보, 조선일보, TV조선과 TV조선 관계자, 채널A과 채널A 관계자에게 각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발인 측 “존재하지 않는 전자발찌 만들어낸 허위보도”
고발인들은 “전자발찌라는 표현은 국민에게 강한 범죄자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보석 조건을 사실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며 “일부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경솔하게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뒤늦게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언론의 보도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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