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7월부터 의무화…기금형 도입으로 수익률 끌어올린다

김지영 2026. 3.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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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형 확대한다…발행어음·IMA 투자허용 추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며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방식도 바꿔 퇴직연금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11일 '2026년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에서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수익률 제고 및 연금 수령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보편성 강화와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적립금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9조3000억원(12.9%)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매년 12% 이상 성장한 것이다.

다만 현재 국내 퇴직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기준 약 25%, 가입자 기준으로는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 대상과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기존 퇴직금 재원이 상당 부분 퇴직연금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기금형 제도는 적립금을 대규모 기금 형태로 운용해 투자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 수익률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도입되는 기금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기존 중소퇴직기금을 확대한 공공형 기금,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금융기관형 기금이다. 정부는 현재 관련 작업반을 구성해 제도 설계를 진행 중이며 오는 7월까지 다양한 운영 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금형 도입 논의는 이미 운영 중인 중소퇴직기금의 성과가 배경이 됐다. 중소퇴직기금은 도입 4년 만에 적립금 약 1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누적 수익률도 약 25%에 달한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과제로는 여전히 낮은 수익률이 지적된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4.77%로 개선됐지만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상회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적배당형 투자 비중 확대,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 평가 제도는 외부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올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가운데 약 500곳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최소 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확대할 방침이다. 확정기여(DC)형의 경우 부담금 미납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 중이다.

연금 수령 확대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현재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비율은 계좌 기준 약 13%, 금액 기준 약 57% 수준이다. 정부는 연금 수령 상품 다양화와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연금화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도 책임 있는 운용 환경 조성을 통한 가입자 보호와 수익률 개선을 올해 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에 대한 투자 허용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감독규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연말에 집중된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만기 다변화를 유도하고, DB 고객사를 대상으로 채권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활용한 자산배분 투자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퇴직연금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업무 관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디폴트옵션 운용개시 경과기한 미준수 △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 위반 △이해상충 방지 투자규제 위반 △계약 이전 지연 등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영업 관련 불공정 과당 경쟁 행위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체점검은 오는 2~5월 사이 진행되며 상품 제시 절차 적정성, 실물 이전, 디폴트옵션 업무 처리, 연금 지급 및 중도인출 업무 처리 등을 점검한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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