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첫 수사 대상은 합참…“내란 혐의 입건·출국금지” [지금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수뇌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종합특검의 '1호 수사'입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11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관련자 여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입건 대상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김 전 의장 등 군 수뇌부를 불기소하거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이 불법 비상계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의혹을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 앞선 3대 특검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을 넘겨받아 실체 규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특검 측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과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기록 검토를 통해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는 게 특검 측 설명입니다.
다만 종합특검팀은 여전히 수사팀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날까지 특검팀에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검보 5명 가운데 4명만 합류한 상태이며, 검사는 단 5명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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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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