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여성 머리채 잡고 폭행한 MC딩동..."음주운전 언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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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MC 딩동(46·본명 허용운)이 생방송에서 여성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MC딩동은 지난 7일 진행한 인터넷방송에서 20대 여성 출연자 A씨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이날 시청자 미션을 수행하다 MC딩동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MC딩동에게 욕을 해보라"는 미션을 받은 A씨는 MC딩동 등 출연진과 협의를 거쳐 MC딩동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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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MC 딩동(46·본명 허용운)이 생방송에서 여성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MC딩동은 지난 7일 진행한 인터넷방송에서 20대 여성 출연자 A씨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이날 시청자 미션을 수행하다 MC딩동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MC딩동에게 욕을 해보라"는 미션을 받은 A씨는 MC딩동 등 출연진과 협의를 거쳐 MC딩동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진행자와 스태프 등이 MC딩동을 말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MC딩동은 "제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2년 전 사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욱했다. 그 사건은 제 나름대로 트라우마"라고 밝혔다.
그는 "1년 반동안 일이 하나도 없다가 이제야 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 감정이 격해졌다"고 사과했다.
A씨는 방송 후 MC딩동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한 욕은 MC도 (사전에) 오케이한 부분이었다.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공황 등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상해 진단서는 전치 2주 나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저께(8일) 변호사 선임해서 9일 고소했다. (MC딩동 측이) 합의금 1000만원을 부른 상황인데 거절한 상황이다. 사과 문자도 계속 오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판결에 따라 합의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송을 중계한 플랫폼 측은 MC딩동에게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다. 플랫폼 측은 "MC딩동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A씨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운영진은 본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으며, MC딩동을 즉각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방송 정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A씨와 긴밀히 소통해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MC딩동은 2022년 2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후진해 경찰차 앞범퍼를 들이받은 뒤 현장 경찰관을 위협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4시간여 만인 다음날 오전 2시쯤 순찰 중 자택 주변에 있던 MC딩동의 차를 발견, 재차 추격한 끝에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C딩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같은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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