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에 2심도 징역형 구형

선은양 2026. 3.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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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용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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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20대 여성 징역 4년·40대 남성 징역 2년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용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 씨 측은 이날 3억 원 공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 씨와 공모해 7000만 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고, 용 씨와 양 씨는 애인 사이가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성숙하지 못한 어린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이 자릴 빌어 진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구치소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용 씨 측은 "용 씨는 양 씨를 도와주려는 생각에 각서 작성을 도와주고, 피해자의 수행비서에게 연락해 8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받으면 양 씨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도 최후진술에서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초음파 사진은 손 선수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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