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위,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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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플랫폼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규제 체계 정비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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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

정부는 플랫폼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규제 체계 정비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 중개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가 축소된다. 기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총 5개 항목에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2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특히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우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구체화된다.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또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토록 요구 받은 경우 개정안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뒤 지체 없이 공정위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 사용 후기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정도 마련했다. 앞으로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용 후기를 게시할 때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과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 제기 절차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용 후기 첫 화면에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의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과징금 제도 역시 강화한다.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법을 어길 경우 1회 반복 번 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한다. 이어 4회 반복 위반할 시엔 100%까지 가중토록 조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감경비율을 기존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였다.
이 밖에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2배 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 사항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 과징금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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