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女, 2심 첫 공판서 눈물… “흥민 오빠에게 사죄”

오유진 기자 2026. 3.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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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그의 남자친구 용모씨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양모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로 사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1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양씨와,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 용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입정한 두 사람은 이날 재판에서 양형 부당과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양씨 측은 3억원 공갈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용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용씨 측은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양씨 부탁에 따라 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으면 양씨에게 줄 생각이었다”며 범행을 양씨 탓으로 돌렸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양씨는 눈물을 흘리며 손 선수에게 사과했다. 양씨는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용씨가 비밀 유지 각서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해 요구한 자료를 넘겨줬을 뿐, (용씨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공모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용씨 역시 “현명하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줘 죄송하다”며 “타인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과거 손 선수와 교제했던 양씨는 2024년 6월 “임신을 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손 선수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언론과 가족에게 양씨의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선수에게서 추가로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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