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전 의원, ‘한미정상 통화 공개’ 유죄 확정되자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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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가 유죄가 확정되자, 판결의 근거가 된 형법상 외교기밀 누설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형법 제113조 제1항과 제2항 중 '외교상의 기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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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은 아냐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가 유죄가 확정되자, 판결의 근거가 된 형법상 외교기밀 누설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형법 제113조 제1항과 제2항 중 ‘외교상의 기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공무상비밀누설,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다. 강 전 의원은 A씨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면서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113조 제1항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에게도 같은 수준의 형에 처하도록 했다.
2022년 9월 1심은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의원에 대해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강 전 의원은 불복했으나, 2심은 2023년 11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2024년 2월 형법상 외교기밀누설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기각했다. 그러자 강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강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형법 제113조의 외교기밀은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기밀 지정권자의 자의적인 지정에 따라 그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비슷한 군사상의 기밀에 대해 헌재는 1997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해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의원 사건은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적용 대상은 아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법 시행일 이전 30일 이내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한다. 강 전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 1월 29일 내려져, 이미 30일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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