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이용자, 생년월일·주소 안 써도 된다…개인정보 수집 축소

양영경 2026. 3. 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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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축소된다.

개정안은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 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플랫폼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 유출이나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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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원 이상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의무화
소비자 사용후기 게시 및 삭제 기준도 첫 화면 공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축소된다. 앞으로는 생년월일이나 주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이 이뤄질 경우 이메일 주소 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개정안은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 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포함한 5가지 정보를 확인해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축소됐고, 해당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됐다. 이는 플랫폼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 유출이나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사업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나 자료·물건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서면 신고하고 온라인몰 첫 화면에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몰 운영자가 직원 등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하거나 소비자 불만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사용 후기 관리 원칙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대상,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과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사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을 한 번만 반복 위반해도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가중되며, 4회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반면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경우 적용되던 과징금 감경 비율은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10%로 축소된다. 관련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상향에 따른 부과 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통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신고서에 사유만 기재하도록 해 행정 절차상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법 및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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