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 '생년월일·주소' 제출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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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가 생년월일이나 주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후기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제한된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개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또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자사 플랫폼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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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가 생년월일이나 주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후기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개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2개 항목으로 줄였다. 특히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인증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가운데 △연 매출 1조 원 이상 △최근 3개월 월평균 국내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 대상 등에 해당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또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자사 플랫폼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의 소비자 후기 운영 방식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후기 작성 권한, 게시 기간, 평점 기준, 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도 강화했다.
반복 위반 사업자의 경우 1회 재위반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도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 시점에 맞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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