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반값 환전 토스뱅크 “오류 발생한 거래 취소, 원화로 환불 처리”

엔화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환전해 주는 오류를 낸 토스뱅크가 오류 발생 시간 동안 이뤄진 엔화 환전 거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11일 토스뱅크는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7분간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절반 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착오가 발생했다”며 “잘못 표기된 환율로 진행된 거래는 취소돼 고객이 보유하신 엔화는 회수되고, 원화로 환불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시장에서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은 100엔당 932원 수준이었는데, 토스뱅크 앱에서는 100엔당 472원으로 표시됐다.
이번 오류 당시 환전한 엔화를 이미 결제·송금에 썼거나, 실물 엔화로 뽑은 경우엔 고객이 보유한 토스뱅크 외화통장 혹은 토스뱅크 통장 잔액에서 출금이 이뤄진다. 원화로 출금할 경우 100엔당 929.06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거래 취소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은 금융사가 오류를 포착한 경우 거래 취소를 포함한 정정 조치를 한 뒤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앞서 작년 2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거래가 취소됐다.
이날 토스뱅크가 공지한 바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환율 산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복수의 외부 기관에서 환율 데이터를 받아온 뒤 중간값을 산출해 고시 환율로 결정한다. 그런데 환율 산정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중간값 산출 로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제 환율의 반값인 수치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중간값 산정 로직 오작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원인은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융감독원도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환전 오류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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