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등 중고거래 때 이름·생년월일·주소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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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팔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주소 등 주요 신원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축소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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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확인하는 정보 수 5개에서 2개로 축소
매출 1조 이상 외국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둬야

앞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팔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주소 등 주요 신원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축소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팔려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5가지 정보를 확인한 뒤 구매자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하는 정보를 2개로 줄였다.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전화번호만으로 본인 인증이 되면 전자우편주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면 정보 유출 사고나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처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경을 넘어 영업하는 외국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일정 기준 이상의 외국 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온라인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몰 운영자 등이 직원 등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후기와 관련한 원칙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
경제적 제재 효과를 높이고 불법행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마련해 이달 말까지 행정 예고한다.
전자상거래법을 한 차례 반복해 위반하기만 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했을 때 적용하는 과징금 감경 비율을 기존의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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