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합니다

2026. 3. 11.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분실) 신고 및 인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보도된 입양아동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합니다

 ○ '26.3.11.자 "기업 정보유출 칼 빼든 정부, 입양기록 분실 기관엔 징계 미적"(한국일보 12면)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도 실효적인 공공기관 평가 대폭 감점, 위반행위 대외 공표, 임직원 징계(권고) 등의 방법으로 엄정하게 제재중 입니다.

 ○ 개인정보위는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분실) 신고 및 인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보도된 입양아동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21년 발생한 쿠팡의 유출 신고.통지 의무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는 사실이 아니며,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유출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약 2.86억원, 유출신고.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 부과('24.11.27 처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나일청(02-2100-3162)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