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지역언론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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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가 지역언론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역언론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정 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지원 기준과 언론 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조례안에는 지역언론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적용 대상, 출입언론인 등록 기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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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현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지원 조례안을 9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정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보다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지역언론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적용 대상, 출입언론인 등록 기준 등이 포함됐다. 시청 출입기자는 소속 언론사의 추천 공문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등록하도록 했고, 언론사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취재 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사업 범위도 규정했다. 고시·공고와 시정광고 등 홍보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 취재 언론사로 2년 이상 등록한 경우 광고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사나 출입 언론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조항도 담겼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나 범죄 행위, 취재 질서 위반 등이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위·왜곡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결정이 반복된 경우에도 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시정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자실은 출입기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 기자가 이용하도록 했다.
지역언론 지원 근거가 조례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통해 지역언론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시정 정보 전달체계를 정비할 수 있다는 기대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언론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언론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지원 제한 사유와 기준의 객관성, 적용 방식 등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16일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를 거쳐 18일 본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긍정적이라 생각하지만 자칫 언론사 줄세우기나 길들이기 명분으로 전락할 우려 등 역기능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며 "언론 고유의 기능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역언론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정 정보 전달 기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은 의정부시의회로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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