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반복 위반 과징금 최대 2배…중고거래 판매자 정보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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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축소돼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 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축소하는 내용 등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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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 확인정보 5개→2개 축소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축소돼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이 되는 경우엔 이메일 주소를 낼 필요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 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축소하는 내용 등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정보가 줄어든다. C2C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정보가 기존 5개에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등 2개로 줄어든다. 이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신원정보를 확보한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전자상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강화된다. 한 번만 다시 위반해도 과징금은 최대 50%까지 늘어나고, 네 차례 반복하면 최대 100%까지 가중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된다. 한 번만 다시 위반해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고, 네 차례 반복하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반대로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감경 한도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든다.
또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도 구체화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이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한다. 공정위가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바로 관련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한국소비자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맡기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때는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 별도 사유서 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유만 적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dt/20260311120402837pki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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