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소득세 돌려 받으세요…국세청 111만명에 1409억 환급금 안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552779-26fvic8/20260311120045208sswy.jpg)
국세청은 11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했거나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다.
주요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3.3%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와 소득 규모가 크지 않아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이 발생하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등이다.
올해 환급 안내 대상은 기존 안내 대상자 99만명에 더해 근로·기타소득자 12만명이 추가돼 총 111만명이며 환급 규모는 약 1409억원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통해 136만명의 납세자가 총 1395억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환급 안내를 더욱 확대한다. 그동안 소득세 환급 안내는 연 1회 실시됐지만 올해부터는 3월과 9월 두 차례로 늘려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급 신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있는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를 통해 본인 인증과 환급 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도 3월 한 달 동안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과 함께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서도 환급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안내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영세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금 환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급 안내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 사칭 스미싱 등 전자금융 범죄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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