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8200만원 지원”…범죄피해 유족 구조금 5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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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을 대폭 상향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 구조금 현실화에 나섰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범죄피해로 사망했을 때 유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자녀는 유족구조금을 개정 가산기준에 따라 약 3.5배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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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존 유족에 우선 지급…대상도 확대

범죄피해 구조금을 대폭 상향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행위 피해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일어났을 때, 국가에서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구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 구조금 현실화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유족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감액되던 규정을 삭제해 기존 하한선이던 1600만원에서 크게 올린 것이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월평균 임금 344만원의 24개월분 수준이다.
유족 구조금 지급 체계도 손질했다. 유족의 순위를 조정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생계를 의존하는 유족이라도 일정한 연령 기준에 미달하면 후순위가 되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연령 기준을 삭제해 생계 의존 유족에게 우선 지급한다.
또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범죄피해 구조금이 가산되는 연령도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로 넓혔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범죄피해로 사망했을 때 유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자녀는 유족구조금을 개정 가산기준에 따라 약 3.5배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조금 신청은 피해 발생지나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할 수 있다. 해당 범죄 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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