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국힘 의원 '사전투표 직접 날인' 결의안 채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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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투표지 날인을 인쇄가 아닌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으로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부정선거 음모론 논란이 인다.
11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는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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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yonhap/20260311115124902zzmz.jpg)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투표지 날인을 인쇄가 아닌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으로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부정선거 음모론 논란이 인다.
11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는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은 결의안에 반대하면서 퇴장했다.
이 결의안은 사전투표 용지에 도장 날인을 원칙으로 하자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발급할 때 직접 도장을 찍게 돼 있다.
다만 하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날인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쓸 수 있게 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유권자 수나 대기 시간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제 특성과 투표 관리 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규정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했다.
김 의원 등은 이번 결의안에서 "하위 규칙에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규정해 상위법과 불일치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는 선거 절차 명확성과 정당성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전투표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은 날인이 인쇄된 투표용지는 위조 등 가짜 투표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이번 결의안이 다가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 갈등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해시의회 김진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극우 세력 중심으로 제기돼 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대변하는 것과 같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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