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담보금 ‘껑충’…제주서 中어선 2척 3억 물었다

원소정 기자 2026. 3.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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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제주 해상에서 적발된 219톤급 중국어선. 사진 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들이 최대 2억원의 담보금을 물고 석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조업 강력 대응 지시에 따라 상향된 담보금 규정이 전국에서 처음 적용된 것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219톤급 상산선적 A호와 B호는 지난 8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 해상에서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삼치와 병어 등 약 4081kg, B호는 갈치와 복어 등 약 2160kg의 어획물을 비밀 어창에 보관하면서 조업일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에 2억원, B호에 1억원 등 총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으며, 두 어선은 이를 납부하고 지난 10일 오후 6시20분께 석방됐다.
중국어선의 비밀 어창을 확인하고 있는 해경. 사진 제공=제주해양경찰서

이번 조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정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 방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조업일지 부실 기재에 대한 담보금을 기존 4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상향했다.

이 같은 제도 강화에는 불법조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 대응 주문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해경 업무보고에서 불법조업 어선을 언급하며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좀 더 강력하게 제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히면 10척이 같이 돈을 모아 물어주고 다시 떼로 몰려온다"며 "10척이 모아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됐고, 지난 2월3일 국무회의에서는 벌금도 기존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담보금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