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행위 꼼짝마…충북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TF팀’ 운영

충북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TF팀’ 운영에 나선다.
충북도는 하천과 계곡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팀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TF팀 구성은 지난해 전국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조사 누락과 소극적 단속 등 개선 실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앞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835건의 계곡 내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충북도는 38건을 적발해 35건을 원상 복귀 조치했다.
올해 실시되는 재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1차 조사와 오는 6월 1~19일 예정된 2차 조사로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뿐만 아니라 세천, 도립·시립·군립공원, 구거, 사유지를 포함한 산림 계곡 등 하천구역 주변의 모든 불법 시설이다.
도는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등 7개 실·과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가동한다. 또 도내 지자체들도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해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도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고 판단, 부당 이익금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재발 우려가 큰 충주 만수계곡, 제천 송계계곡, 보은 서원·만수계곡, 영동 물한계곡, 진천 연곡계곡, 괴산 쌍곡·화양계곡, 단양 다리안·사인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집중 단속을 받게 된다.
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충북의 청정한 자연은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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