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행위 꼼짝마…충북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TF팀’ 운영

이삭 기자 2026. 3.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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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TF팀’ 운영에 나선다.

충북도는 하천과 계곡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팀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TF팀 구성은 지난해 전국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조사 누락과 소극적 단속 등 개선 실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앞서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835건의 계곡 내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충북도는 38건을 적발해 35건을 원상 복귀 조치했다.

올해 실시되는 재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1차 조사와 오는 6월 1~19일 예정된 2차 조사로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뿐만 아니라 세천, 도립·시립·군립공원, 구거, 사유지를 포함한 산림 계곡 등 하천구역 주변의 모든 불법 시설이다.

도는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등 7개 실·과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가동한다. 또 도내 지자체들도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해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도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고 판단, 부당 이익금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재발 우려가 큰 충주 만수계곡, 제천 송계계곡, 보은 서원·만수계곡, 영동 물한계곡, 진천 연곡계곡, 괴산 쌍곡·화양계곡, 단양 다리안·사인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집중 단속을 받게 된다.

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충북의 청정한 자연은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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