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협회 '2026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위생교육' 개설

임채규 기자 2026. 3.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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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를 대상으로 2026년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위생(보수)교육을 개설·운영한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위생교육을 운영하는 지정 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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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판매업 영업자 매년 교육 이수 필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를 대상으로 2026년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위생(보수)교육을 개설·운영한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위생교육을 운영하는 지정 교육기관이다. 영업자의 위생관리 역량과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 내용을 반영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위생(보수)교육 과정은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 및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

교육은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되며 PC, 모바일 및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다. 총 2시간의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에 합격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강 신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위생교육센터는 최근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 기존 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