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택시 1회 충전 주행거리 확대…수소 내연기관차 상용화 지원
![LPG 차량 내압 용기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yonhap/20260311110303876jfhl.jpg)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높이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 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 용기 최대 충전율 상향, 수소 자동차 내압 용기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용 내압 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LPG 차량의 내압 용기 최대 충전율을 80%에서 85%로 높여 원통형 용기와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 충전율을 높여 달라는 택시업계 등 건의가 많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수소 내연기관차 차량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yonhap/20260311110304039pnrd.jpg)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소 내연기관차도 내압 용기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 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수소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의 조화가 필요하게 됐다.
국토부는 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 중으로 내년 출시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 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압축천연가스·압축수소가스 내압 용기 배관 재질 허용범위도 신소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 용기에 장착되는 배관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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