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법무부 조상호 “장인수, ‘정부 고위관계자’만 특정해 달라. 바로 상응 조치할 것”

MBC라디오 2026. 3. 11. 09:5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장인수 기자 말 불분명
-대상자 특정해주면 바로 조치.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李대통령 대선공약은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검사의 역할, 인권 수호자의 역할
-공소청, 수사개시권 없어. 수사 개시 입건 지휘는 MB 때 폐지
-정부안, 당 요구 다 반영. 반영 안 된 건 ‘검찰총장’ 명칭뿐
-협력 관계 넣어달라해 넣었더니 수사 지휘로 해석
-강경파, 문구 하나를 새로운 쟁점처럼 얘기
-공소 취소, 법무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
-법무장관, 국회 지적 적절하면 조치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 진행자 >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정부 쪽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상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사실 저희가 보좌관님을 모신 이유는 ‘공소청·중수청 설치안’ 이것에 대한 어떤 정부 입장을 듣기 위해서인데, 보좌관님을 모시기로 결정한 다음에 장인수 기자가 제기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얘기를 먼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혹시 정성호 장관이 장인수 기자가 이야기했던 공소 취소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검사 한 명에게라도 전달한 적이 있을까요?

◎ 조상호 > 그렇게 전달하실 분도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분이 처음에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낮에 한 번 방송을 하시고 밤에 본인 방송을 또 하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밤에 본인 방송의 뉘앙스를 들어보면 일반적 원칙론을 얘기하는 걸 그분의 생각과 같이 섞어서 얘기하신 것인지 그게 불분명한데

◎ 진행자 > ‘일반적 원칙론’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조상호 > 일반적 원칙론은 저희들도 늘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검사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검찰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던 행태, 그다음에 검찰권을 남용해 온 역사, 여기를 과감히 끊어내지 못하면 검찰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기도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늘 얘기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장인수 기자가 어제 방송 나가서 했던 얘기는 “공소 취소해 주라”

◎ 조상호 > “공소 취소해 주라”라고 얘기하실 분도 아니고, 공소 취소를 해주라는 얘기 자체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건 여야 불문하고 과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권이 남용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히 단절하고 끊고 갈 건 끊고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건 대통령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항소권 남용하지 마라, 상소권 남용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사건에서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상소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고요. 그건 여야를 불문한 사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야당 관련 사건들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항소가 결국에는 검사에 의해서 포기가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것도 검사에게 항소 포기해라 마라하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그런 철학을 강조하는 거죠.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깊게 개입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검찰은 과감하게 잘못 기소됐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시정하는 조치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합리적인 법원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선배들이나 앞선 검사들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하고 상고하고 기계적으로, 그래서 끝까지 이 합리적인 법원 결정조차 수긍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인수 기자의 말에 기초해서 하면 그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고위 검사 가운데 한 명이 “차라리 정식으로 지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 조상호 >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조상호 > 장관의 경우에는 총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고요.

◎ 진행자 >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 조상호 >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총장이나 이하 간부 검사들은 소속 검사들한테 다 할 수 있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고위 관계자’라고 했으니까 장관 아니면 총장대행,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 조상호 >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만약에 장인수 전 기자라는 분이 얘기하는 것이 직접 그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가서 전해’라고 얘기한 건지가 불분명합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워딩을 확인해 봤는데,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라면 너무나 중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사람에게 한 얘기인 것인지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해’라고 전해달라는 얘기인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장인수 기자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그러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조상호 > 대상자를 특정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겁니다.

◎ 진행자 >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달라.

◎ 조상호 > 그 취재원까지 밝혀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이 될 수도 있겠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 진행자 > 그렇죠. 만약에 검찰 안에, 정부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면 감찰할 수도 있고.

◎ 조상호 > 당연한 거죠.

◎ 진행자 > 아니라면 수사로 넘길 수도 있다?

◎ 조상호 > 당연합니다.

◎ 진행자 > 다만 메시지를 보냈다는 “공소 취소해 주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혀달라

◎ 조상호 > 마치 뭔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어떤 정책에 관해서 검찰 측 입장을 반영해 줄 것처럼 얘기했다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특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명백하게 진위가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혹시 이것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은 이러쿵저러쿵 얘기 일체 없었습니까?

◎ 조상호 > 이게 정성호 장관님을 자꾸 지칭하는 데 대한 부분이 불분명한데 저희가 그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안’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어제 저희가 김용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용민 의원의 주장 내지 비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총론적 입장을 먼저 주시겠습니까?

◎ 조상호 >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정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대선 후보 때 대선 공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대선 공약은 뭐냐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인권을 침해해 왔던 과거 검찰과 단절하고 새롭게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을 재탄생시켜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없게 하겠다는 게 목표였거든요. 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럼 수사는 뭡니까. 어떤 대상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의 또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다음에 기소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물이 왔을 때 수사 결과물을 평가를 해서 기소할 것이냐 불기소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보면 기소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불기소권, 그 불기소의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불송치라고 그러죠. 그 권한 일부를 또 경찰한테 줍니다. 그리고 또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 수사지휘권도 폐지해줘요. 이게 과연 수사-기소의 분리냐.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도 이른바 ‘6대 범죄’, 그다음에 나중에 ‘2대 범죄’를 제한 없이 마음껏 수사할 수 있게끔 넘겨줘요. 이른바 권한을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게 이상하게 나눠 가진 구조입니다. 이걸 다시 원래 원칙에 맞게 수사는 경찰이나 기타 중수청 같은 1차 수사기관이, 그다음에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이른바 수사의 종결이죠. 종결 부분은 검사가 하되 상호 간에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으니까. 중간에 수사의 진행은 상호 협조 관계로.

◎ 진행자 > 하나씩 쪼개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김용민 의원의 어제 비판에 따르면 전건 송치를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사실상 공소청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 아니냐. 일단 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조상호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수사권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불기소권도 가져야 됩니다. 기소의 반대말은 불기소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경찰한테 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검사입니다. 경찰청이 검찰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공소청법을 보면 영장청구할 때 검사가 지휘하도록 돼 있다’ 이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 조상호 > 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하는 게 아니고 75년 역사는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가 검사인데 청구하는 검사가 왜 지휘를 합니까?

◎ 진행자 > 법문은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하는 걸로.

◎ 조상호 > 그러면 ‘신청의 지휘’라고 써야겠죠. 법문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게 검사고 그 집행을 지휘하는 게 검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 지휘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이견이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매번 새롭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구 자구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뭐가 여기에서 새로운 쟁점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다 맞춰드려야 될지 그건 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입건할 때도 사실은 공소청이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 조상호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거냐, 이제는 검사가 더 이상 누군가를 타깃으로 정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을 수사해서 요리하는 이런 형태의 조사방식은 검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이냐, 그렇게 수사하는 수사기관들을 적절하게 잘 통제해서 인권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인권 수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검사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했던 거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사를 진행하는지 여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박은정 의원께서도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인권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KICS를 열어서 감시해라.

◎ 진행자 > KICS는 뭐예요?

◎ 조상호 > KICS라는 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법원까지 쭉 이어져서 형사기록이 전자화돼서 서로 통제하는 시스템.

◎ 진행자 > 그럼 입건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나와요?

◎ 조상호 > 다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지금은 이른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법에 따라서 기관별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경찰 입건 사안을 현재로는

◎ 조상호 > 못 봅니다.

◎ 진행자 > 검찰은 못 보는 거고, 근데 그걸 열어주자?

◎ 조상호 > 열어주자고까지 얘기했는데 저희가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통보라도 해라. 통보라도 하면 입건을 시작했구나, 이걸 알 수는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럼 입건은 경찰이 알아서 하고 입건한 다음에 ‘우리가 입건했습니다’라는 통보만 해줘라?

◎ 조상호 > 통보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법문이고요.

◎ 진행자 > 사실상 수사개시권을 검찰이, 공소청이 갖는 것도 아닌 것이다?

◎ 조상호 > 아니 수사 개시에 대한 입건 지휘를 폐지한 건 문재인 정부 때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미 폐지됐습니다.

◎ 진행자 > 이미 폐지됐고?

◎ 조상호 > 폐지됐습니다.

◎ 진행자 > 입건을 알아서 하는데 다만 통보만 해줘라?

◎ 조상호 > 통보해 달라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이걸 종합을 해서 김용민 의원이 제기했던 것은 이렇게 되면 공소청 밑에 중수청, 경찰이 다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수평적 견제 관계가 안 된다,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 조상호 > 계속해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는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늘 강조하셨던 게 수사지휘권 없어도 그리고 보충적 수사권 없어도 얼마든지 경찰이나 기타 수사기관들을 통제할 수 있다, 그 통제의 방안으로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적극적으로 가서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도 지적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언도 해주고 그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게 협력 관계 아닙니까? 그 협력 관계를 명시한 규정을 가지고 다시 또 이게 사실상 수사지휘권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협력 의무’를 명시하면 된다고 해서 협력 의무를 명시했더니 이 협력 의무를 명시한 이 규정이 수사지휘권의 사실상 부활이다. 애초에 협력 의무를 어떻게 그럼 명시할 수 있습니까? 이 조항 말고요.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김용민 의원이 저희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단장과 부단장이 업무보고차 국회에 왔을 때 ‘검찰청이 폐지된 거냐’라는 질문에 ‘의원님, 검찰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라는 답을 했다”.

◎ 조상호 > 그렇게 사적으로 대화가 오고 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확인을 해 줄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분명한 건 ‘검찰’이라는 두 글자가 정부조직법에서 사라졌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도 그 기관의 명칭이 공소청과 중수청이지 검찰이라는 말은 사실 이 안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검찰이 폐지된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이건 어제 김용민 의원 인터뷰에서 나온 건 아니고 공소청으로 조직명이 바뀌는데 수장의 명칭이 ‘검찰총장’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 맞습니까?

◎ 조상호 > 맞습니다.

◎ 진행자 > 헌법에 검찰총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못 바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 분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법으로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문을 조정하면 된다, 이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 조상호 >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첫 번째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법률을 통해서 헌법의 특정 조항의 해석을 임의로 재단할 수 있다고 하면 법률에 의한 헌법을 연성화시키는 거죠. 우리 헌법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가치가 있거든요. 이번에 내란을 막아내는데도 헌법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사실상 불문헌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상호 > 계속해서 그렇게 헌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의 선례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 진행자 >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검찰총장’이라는 직함 자체는 못 없앤다?

◎ 조상호 >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명칭에 불과한 건데.

◎ 진행자 > 사실 뭐냐면 상징성이 검찰 기능의 존속으로 연결이 돼서,

◎ 조상호 > 검찰 기능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왜냐하면 검찰과 검사가 있고 검찰과 검사의 심지어 권한까지도 명시돼 있어요. 일부가. 근데 그걸 폐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을 좀 돌려서 쭉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 설명을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했습니까?

◎ 조상호 > 하죠. 늘 하고 찾아다니고 합니다.

◎ 진행자 > 계속 의사소통했습니까?

◎ 조상호 > 그럼요.

◎ 진행자 > 그럼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법사위원들은.

◎ 조상호 > 거기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공감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 많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우려점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설명된 부분들이 다 반영되고 작동돼서 정책의총에서 또 추가적인 토론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이나 김용민 간사도 정부안 조율 과정에서 대화가 오갈 때 입장이 뭐였습니까? 그 두 분 입장은.

◎ 조상호 >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새롭게 지적하시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 진행자 > ‘새롭게’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 조상호 > 그전에 지적하셨던 부분 외에 이번에 새로 지적하시는 부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 진행자 > 예를 들면?

◎ 조상호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 관계를 사실상 지휘 규정 아니냐, 협력 관계에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준 건데

◎ 진행자 > 그랬어요?

◎ 조상호 > 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보해 달라고 넣어놨는데 사실상 모든 사건에 관여하고 공소청이 상위에 서려는 거 아니냐. 이건 오히려 박은정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보다 훨씬 축소된 거예요. 왜냐하면 박은정 의원은 사실은 KICS 시스템 전체를 열라고 그랬거든요. 열어서 통제하면 된다. 근데 열어서 통제하는 건 반대도 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너희들이 최소한 어떤 조치를 했을 때 그 조치에 대한 통지라도 해줘야 알고는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걸로 바꾸는 건데 그런 부분에까지 이게 공소청 상위기관이다. 최근 들어 지적하신 것도 한 7~8개 정도 돼요. 그걸 또 대응 자료를 만드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새로운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미흡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고

◎ 진행자 > 반영도 했다?

◎ 조상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1차 검찰개혁과 관련된 정부안이 나온 다음에 충분히 내부적인 토론이 있었고 토론 끝에 정책의총을 열어서 그때 정책의총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해서 이걸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 안 중에 사실상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안은 검찰총장 명칭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 진행자 > 다 받아들였다?

◎ 조상호 > 네. 이원화를 일원화하고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받아들였거든요. 검사에 대해서 징계 파면을 추가하고 이런 것들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추가로 제기된 새롭게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여지는 별로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 조상호 > 그래서 이게 취지가 이렇고 저렇다는 것들을 당연히 정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존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아까 ‘공소 취소’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장인수 기자 이야기는 별개로 놓고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데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뭘까요?

◎ 조상호 > 저희가 입법부이자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어떤 방향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국회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최종적으로 나올 것은 공식적으로 공소 취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요청을 받으면 그때는 법무부나 검찰의 내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상호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국회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상응하는 조치가 공소 취소?

◎ 조상호 > 예를 들면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장관이 공소 취소의 특정 사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건 공소권 남용이니까 공소를 취소하라’ 이렇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조상호 >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 조상호 >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건 총장을 통해서 하게 돼 있고요. 총장이 없는 경우에는 총장대행을 통해서 하게 되겠죠.

◎ 진행자 > 다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타당한 사유가 충분히 축적이 되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 조상호 > 그렇습니다. 국민들 누가 보기에도 ‘이걸 이대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이 선다면 당연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조차도 국민의 뜻 위에 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조상호 >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 장관으로서는 그 국민의 뜻에 맞춰서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죠.

◎ 진행자 > 그러면 국회 쪽 움직임 말고 청와대에서 이에 대해서 쓰다 달다, 말 한마디라도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 조상호 > 저는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전혀 그런 거 들으신 바 없으시고요.

◎ 조상호 >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청와대는 일체 개입한 부분이 없고 입장 밝힌 것도 없다?

◎ 조상호 > 네, 그렇게 개입하고 자시고 할 문제도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거 비슷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좌관님.

◎ 조상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