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허물면 주차 공간"…구로구 '내집주차장'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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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로구 관계자는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스스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이웃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 대책"이라며 "부담 없이 주택가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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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구로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조성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땅과 빈터(도로 제외)를 주차장으로 전환해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신청하면 담당 부서와 공사업체가 현장을 확인해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확인 결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후 공사 일정에 따라 주차장 조성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자투리땅 등을 조성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먼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후 추가되는 주차면마다 200만 원씩 최대 3000만 원까지 제공한다.
근린생활시설은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아파트는 부대·복리시설 각 2분의 1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이 가능하다.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주차면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단지별 최대 지원금은 5000만 원이다.
자투리땅이나 빈터(도로 제외)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주차면 1면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20면을 초과하면 추가로 1면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토지소유자는 1년 이상 토지 사용 조건으로 주차 운영 수입을 받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스스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이웃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 대책"이라며 "부담 없이 주택가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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