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년 변호사개업 말아야”…與, 고위 법조인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6. 3. 1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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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직 법관의 퇴임 직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이 퇴직 직후 개인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규모 법인을 통해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진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의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개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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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청사. [매경DB]
범여권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직 법관의 퇴임 직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관예우 금지 등이 담긴 2차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성윤·박지원 의원 등 법사위 위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 고위직은 퇴직 후 3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로펌 취업 시 업무 연관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이 퇴직 직후 개인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규모 법인을 통해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진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의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개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검사와 판사를 포함한 모든 법조인이 재직 중 처리하거나 관여했던 사건은 퇴직 후 영구적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선임계 없이 법무법인을 앞세워 전화 또는 방문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금지하고, 퇴임 변호사가 과거 소속 기관 공직자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전관예우는 관행이 아니라 부패이며, 예우가 아니라 특권”이라면서 “전관예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회악이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근절 관련 법안 등을 포함한 ‘2차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의 이번 발의는 여권이 예고한 후속 사법개혁의 핵심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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