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가해 학생, 교보위 징계 출석정지 15일…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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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한 고등학생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경기일보 2월25일자 인터넷판)에 대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 출석 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피해 교원은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의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출석 정지 처분만이 내려진 건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일벌백계를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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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중대한 사안에 경징계”
인천교육청 “합당한 처분 판단”

인천지역 한 고등학생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경기일보 2월25일자 인터넷판)에 대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 출석 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군은 중학생 당시인 지난 2022년부터 범행을 시작, 2025년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대상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2025년 말께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교사 B씨는 즉각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나 학생의 반성 정도, 교원과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에게 출석 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A군이 딥페이크를 제작했지만 이를 유포한 정황이 없어 피해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처분 결과를 두고 지역 교육계에서는 비난이 일고 있다. A군이 이미 수년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고, 피해 교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단순히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느냐는 반박이다. 또 최근 인천에서 여러 차례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났던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피해 교원은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의 지속성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출석 정지 처분만이 내려진 건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일벌백계를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해 자세한 사안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관련 법을 검토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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