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손실 나도 금융기관 제재 면제키로 [경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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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투자 손실을 내더라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참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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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벤처 분야 자금 공급 유도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투자 손실을 내더라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후 제재에 대한 우려를 없애 민간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 완화와 대규모 자금공급으로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당국의 감독과 검사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일선 창구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은 신속검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금융사들도 생산적금융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공급 계획을 밝혔다.
신한금융지주가 1000억원 규모의 벤처모펀드 출자와 전북 금융허브 출범을 통해 지역·창업 생태계 지원에 나섰고, 하나금융지주는 핵심 첨단업종 여신 취급 시 영업점 평가 가중치를 120% 우대 반영하는 등 평가 체계를 재편했다. IBK기업은행 역시 연내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에 8500억원, 국가 전략 산업 인프라 확충에 5000억원 등 총 1조3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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