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준열 가족법인 '수상한 빌딩 쇼핑'…실자본 10억으로 150억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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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준열의 가족 법인이 강남 빌딩 투자로 수십억 원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라는 주제를 통해 연예인들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구조를 조명했다.
방송에서는 법인 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다만 법인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개인 수입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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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배우 류준열의 가족 법인이 강남 빌딩 투자로 수십억 원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라는 주제를 통해 연예인들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구조를 조명했다. 방송에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빌딩 사례가 소개됐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2022년 약 150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매도인은 '딥브리딩'이라는 법인이었으며 이 법인은 류준열이 사내이사를 맡고 그의 모친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가족 법인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딥브리딩은 2020년 해당 건물을 약 5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단장을 거친 뒤 매각하면서 약 2년 만에 9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특히 매입 과정에서 대출 비중이 컸다는 점도 언급됐다. 딥브리딩은 매입가의 약 80% 수준인 48억 원가량을 금융권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투입된 자기자본은 약 10억 원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에서는 법인 명의로 상업용 건물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 전직 은행 지점장은 인터뷰에서 "개인사업자는 은행에서 평가를 하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대출 이자 역시 법인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경우 대출을 80%까지 받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류준열 측은 과거 소속사를 통해 해당 건물과 관련해 개인 자산 문제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인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개인 수입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그는 친구들과 건물을 지어 의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보류돼 건물을 매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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