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출입 허용에도…도내 음식점 ‘노펫존’ 확산
법규 강화 부담 테이크아웃 등 전환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허용과 함께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원 지역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던 음식점들이 ‘노펫존’으로 전환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허용 업소는 반려동물 출입 안내판,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주방 출입을 막는 칸막이, 충분한 식탁 간격, 반려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고정 장치 마련 등이 의무화 됐다.
이와 같은 규정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기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로 운영하던 매장들은 자체적으로 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춘천의 A 카페는 SNS를 통해 “법규 강화에 따라 반려동물의 동반 이용이 어렵다”며 “반려동물 동반 이용 시 위생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여러 세부요건들을 현실적인 운영 여건상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속초의 B카페도 SNS공지를 통해 “개정안으로 당분간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고, 강릉의 C카페 역시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고객은 매장 내 취식대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A 카페를 운영하는 주동민(34)씨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업주 입장에선 규정이 세분화된 데 반해 규격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는 등 범위가 모호해 준수하기 어렵다”며 “울타리의 경우 ‘강아지가 넘지 못해야 될 정도’로 규정돼 있거나 ‘충분한 간격’에 대한 수치상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매번 손님들에게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운영할 땐 오히려 견주들이 더 에티켓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없이 운영해왔다. 최근 강아지와 함께 왔다 돌아간 손님들을 보면 아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반려인들은 개정안을 반기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반려견을 키우는 김준희(41)씨는 “반려견과 함께 음식점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해 기대했는데 더욱 찾기가 어려워진 것 같다”며 “포털에 반려동물 동반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가게도 공지를 보면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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