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선관위 고발 당해

양정원 2026. 3. 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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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박남규 예비후보(전 동대문구의회 의원)가 법정 철거 시한을 어기며 '구의원' 직함이 명시된 대형 현수막을 방치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후보 등록 당일에야 사퇴 시점을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지침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 120일인 지난 2월 2일까지 정당·후보자명이 게재된 모든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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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의원 프리미엄 노린 ‘꼼수’ 비판 고발
박남규 전 동대문구의원이 사퇴 전 직함을 내걸고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구 현수막. 제보자 제공.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박남규 예비후보(전 동대문구의회 의원)가 법정 철거 시한을 어기며 ‘구의원’ 직함이 명시된 대형 현수막을 방치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후보 등록 당일에야 사퇴 시점을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지침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 120일인 지난 2월 2일까지 정당·후보자명이 게재된 모든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박 후보의 현수막은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2월 3일부터 명백한 불법 시설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는 3월 10일 현재까지 36일 동안 ‘구의원’ 직함을 게시한 대형 현수막을 지역 핵심 교차로에 홍보물로 활용했다.

고발인은 “다른 후보들이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홍보 수단을 포기하고 현수막을 내린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박 후보는 불법 시설물을 통해 ‘구의원’이라는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제보했다.

특히 제보자는 사퇴 이후에도 6일간이나 과거 직함을 노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90조(시설물 설치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온라인상에서의 프로필 관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는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구의원’ 직함을 유지한 채 후원금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있어 고발인 측으로부터 ‘유권자를 속여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박 후보의 과거 전력 탓도 있다. 박 후보는 과거에도 동일한 위치에 본인의 얼굴사진과 함께 “구의원 민원 만랩캐”라는 문구를 담긴 현수막을 수년간 게시한 사실이 있다.

고발인은 이번 박 예비후보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발인은 “선관위가 1월 말부터 대대적으로 예고한 철거 시한조차 무시한 예비후보가 과연 시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단호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 자격 논란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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