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회사 김 대리님이 돈을 안 갚네요”…연이자 4953% 협박 사채업자 검거

고경호 기자(ko.kyeongho@mk.co.kr) 2026. 3. 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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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이 막혀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에게 텔레그램에 올라온 '無(무)심사, 단기 대출' 광고는 한 줄기 빛이었다.

곧장 100만원을 빌린 김씨는 일주일 뒤 180만원을 갚았지만 추가 연체를 이유로 매일 협박 전화를 받아야 했다.

김씨에게도 총 4회에 걸쳐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율 4953%를 적용해 일주일 뒤 180만원으로 변제받고도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며 협박 전화와 욕설 문자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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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책 등 10명 붙잡아
텔레그램에 ‘無심사 대출’ 광고
급전 필요한 서민들이 주타깃
총 402명에 3.8억 불법추심
불법 대출 조직이 운영하던 사무실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야, 어제 돈 준다고 그랬잖아. 뭐하냐. (돈 구하고 있어요.) 너가 돈을 어디서 구해!”

은행 대출이 막혀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에게 텔레그램에 올라온 ‘無(무)심사, 단기 대출’ 광고는 한 줄기 빛이었다. 곧장 100만원을 빌린 김씨는 일주일 뒤 180만원을 갚았지만 추가 연체를 이유로 매일 협박 전화를 받아야 했다. 한 줄기 빛이 ‘연 이자율 4953%’의 빚으로 바뀌면서 생활고보다 더한 공포가 김씨를 괴롭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30대)와 대포통장 모집책 B씨(30대), 자금세탁책 C씨(30)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대출 조직이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협박하면서 불법 추심하는 대화 내용.[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이들은 고향 친구 또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6월 4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 불법 사금융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그램에 ‘無(무)심사, 단기 대출’ 광고를 올려 402명에게 875회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3억8000만원을 추심한 혐의다.

이들은 은행 대출이 안 되거나 카드 이용이 막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을 노려 20만~100만원씩 돈을 빌려주고 최소 연 41%에서 최대 3만6500%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대부 계약서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진 등을 요구했으며 휴대전화 내 모든 연락처까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부 계약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했다.

김씨에게도 총 4회에 걸쳐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율 4953%를 적용해 일주일 뒤 180만원으로 변제받고도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며 협박 전화와 욕설 문자를 일삼았다.

피해자들에게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5개월간 추적한 끝에 A씨 등 10명을 검거했으며, 범죄수익 2억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준식 제주서부경찰서장은 “대부 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사금융 조직일 수 있다”며 “피해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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