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개 의과대, 정원 10% 지역의사제로 선발
정웅교 2026. 3. 10. 2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 의사로 선발해야 하는 '지역의사제'가 확정됐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등 적용…‘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의결
내년부터 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 의사로 선발해야 하는 '지역의사제'가 확정됐다. 이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는 의대생은 자신의 출신 중·고교 소재를 졸업한 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가 돼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 경남·부산·울산에는 의과대학이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가 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으며,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의결된 시행령 등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10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가 돼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 경남·부산·울산에는 의과대학이 경상국립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가 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으며,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의결된 시행령 등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Copyright © 경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