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부갈등 진화 시도?…청와대 측 “공소청법 수정에 열려있다”

이지윤 2026. 3. 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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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 수정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강경파'가 정부안 수정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라는 태도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지지층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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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 수정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강경파'가 정부안 수정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라는 태도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지지층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0일) KBS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수정에 대한 질문에 "만고불변이라는 게 어디 있겠느냐"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은 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끊어내는 것',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세 가지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원칙"이라며 "이에 부합하는 안이면 늘 협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뭐냐,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몰아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가 '현재의 공소청법은 더 강한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하는데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반대하는 듯한 모양새에,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마저 일부 지지자들이 의심하자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내에서 당론(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안 수정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당에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는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 당에서도 이제는 정부안에 대한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지이지, 강경파 주장을 수용하자는 기류는 아닌 거로 파악됩니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이 '외과 수술적 개혁'이라는 원칙을 이미 SNS에 수차례 밝혔는데도 당내에서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현재 국회에 넘어와 있는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은, 앞서 정부가 마련했던 안을 민주당이 몇 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제시한 수정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소폭의 '기술적인 수정'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이 공소청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전건 송치 등의 조항에도 문제가 있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 등에서는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강경파'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보여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경파가 요구중인 '검찰총장 명칭' 폐지에 대해서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 있다.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 (명칭)을 없애버리면 됩니까"(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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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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