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포기' 소방공무원에도 성공수당 청구

추정현 기자 2026. 3.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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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협조 공문 발송
일부, 공격적 용어 등에 반발
사무소 “오류…수정” 안내중
▲ 지난 1월29일 소방 4개 노조가 경기도의 미지급 초과수당 지급 결정을 환영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열고 있다.

경기도가 지급 결정한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소송을 맡았던 법률사무소에서 성공수당 청구서를 발송했지만 일부 소방공무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게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공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A 법률사무소는 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은 약 3000명에게 성공보수 지급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위임계약서에 따라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가 성립해 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도 지급받은 금액의 5%를 성공보수로 정산하게 돼 있다'며 '지급일로부터 2주 이내 결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5월31일까지 미지급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득이 강제집행(채권압류 등)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문을 받은 일부 소방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소송에서 도중에 취소했는데도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소방공무원은 "3차 대법원 상고 당시에는 소송에 미참여해 계약 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도지사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형식의 미지급 수당 지급 결정에 대한 성공보수 지급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내부 게시판에는 성공수당을 납부할 수 없으며 압류 등 공격적인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등록되고 있다.

A 법률사무소는 단체 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를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A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공문 발송은 당시 법원 자료에 따른 원고 명단에 따라 이뤄졌다"며 "그 당시에 상고 포기를 결정한 분들의 의사가 해당 자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각 개인이 지급하는 금액(5%) 역시 오류가 발생해 수정하고 있다"며 "성공수당 지급 자체는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재판 외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소송의 경우 소방공무원 약 200명에게 성공수당을 모두 징수한 상황이다.

A 법률사무소는 '강제집행'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지급 기한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 법률 용어를 사용했을뿐 압박할 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A 법률사무소는 이날 오후부터 각 소방공무원들에게 개별적 메시지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문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미지급 금액은 현재 순차적으로 대상이 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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