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날…경기신보 노조, 경기도에 단체교섭 요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 경기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공공부문 원청 교섭의 포문을 열었다.
경기신보노조는 10일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방 공공기관 노조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교섭 상대로 지목한 첫 사례다.
이날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노조는 도가 재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 승인, 정원 관리, 이사회 안건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기관 경영과 근로조건 형성 과정에 깊이 관여해 왔다. 임금과 복리후생, 인력 운영 등 주요 근로조건 역시 도의 승인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특히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도 '도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과 같은 조건이 붙거나 도의 반대로 단체협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도와 직접 교섭을 통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자체 평가급 신설 ▲직급별 정원 협의 및 근속승진제도 도입 ▲기관 이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보전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김종우 경기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 위원장은 "경기도가 예산과 정원을 통제하고 주무부서를 통해 단체협약 이행 여부까지 사실상 판단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도는 지도·감독이라는 형식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교섭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도가 교섭요구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 교섭 대표를 지정해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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