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여전히 낯선 우회전 신호등 앞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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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9시에 찾은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교차로 곳곳에 서 있던 경찰관들이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이자 우회전을 시도하던 차량들은 속도를 줄였고, 정지선을 지키며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이 이어졌다.
운전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하자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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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4건 적발…"신호등 있는 줄 몰랐다" 항의도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신호 위반 시 처벌수위 2배

"빵빵!"
10일 오전 9시에 찾은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앞차가 멈춰 서 있자 뒤차가 재촉한 것이다. 결국 앞차는 우회전을 시도했다. 당시 우회전 신호는 적색이었다.
이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함께 '적색 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 '우회전 신호 준수 캠코더 집중 단속'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신호보다 앞차 흐름에 맞춰 움직이거나 경적을 울리며 서둘러 우회전을 시도했다.
잠시 뒤 경찰이 교차로 주변에 단속 준비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교차로 곳곳에 서 있던 경찰관들이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이자 우회전을 시도하던 차량들은 속도를 줄였고, 정지선을 지키며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이 이어졌다. 앞서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던 차량 흐름도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이 시작된 지 7분 뒤인 오전 9시 57분,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적발됐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여기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줄 몰랐다"며 "이 근처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운전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하자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설명했다. 위반 사실과 처벌 기준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랑이는 10분 넘게 이어졌다.

2분 뒤에는 택시 한 대도 단속에 걸렸다.
택시 기사는 "사람도 없는데 왜 멈춰야 하느냐"며 "다음부터 우회전 신호등 잘 확인할테니, 한 번 봐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경찰이 우회전 신호 체계와 교차로 우회전 규정을 설명하자 한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듯했다. 하지만 과태료 금액이 안내되자 "왜 과태료가 10만 원이 넘느냐"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곳은 도솔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면 과태료 12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일반 도로에서의 처벌 기준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약 1시간 동안 적발된 차량은 모두 4대였다.
경찰은 교차로 맞은편에서 위반 차량을 확인한 뒤 무전으로 알리면, 우회전 도로에 대기하던 경찰관이 차량을 정차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차량 이동이 줄어들 경우 다른 교차로로 이동해 단속을 이어가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단속을 해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며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인 만큼 우회전 신호 준수와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안내와 단속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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