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가 불렀네”…수수료받는 전자여행허가 2028년 의무화

김혜순 기자(hskim@mk.co.kr) 2026. 3.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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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한국인이 관광·출장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는 여권 정보, 체류 목적, 체류지 등을 온라인으로 미리 신고하고 일본 당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심사를 통과해 전자 인증을 받아야 일본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지고 이 과정에서 별도 수수료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당국이 이를 토대로 사전 심사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전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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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JESTA 도입추진
韓 등 비자면제국도 포함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2028년부터 한국인이 관광·출장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는 여권 정보, 체류 목적, 체류지 등을 온라인으로 미리 신고하고 일본 당국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심사를 통과해 전자 인증을 받아야 일본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지고 이 과정에서 별도 수수료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이다.

JESTA는 비자 면제 국가·지역 출신의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 역시 일본의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돼 있어 한국인 여행객도 제도가 시행된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비행기를 환승하기 위해 일본에 일시 입국하는 일부 외국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 입국 희망자는 출국 전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당국이 이를 토대로 사전 심사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전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일본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항공사 등 운송사업자는 탑승객의 인증 완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 수수료도 부과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ESTA의 경우 40달러의 비용을 받는 점 등을 참고해 JESTA 신청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격 갱신 수수료 상한을 대폭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상한액은 영주 허가의 경우 30만엔, 다른 체류 자격은 10만엔이다. 실제 부과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할 방침이다. 현재 갱신 수수료는 6000엔 수준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자국민의 여권 신청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고 NHK가 전했다. 개정안에는 성인 기준 10년 기한 여권 신청 수수료를 1만6000엔(약 15만원)에서 9000엔(약 8만4000원)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은 오는 7월부터 출국 시에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출국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여권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여권 신청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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