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하라"

김예리 기자 2026. 3. 10. 2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여연대가 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포함한 내란죄 피고인들의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판결문은 그 역사적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실명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법 앞 기자회견…시민 5478명 서명 제출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내란재판 실명 판결문을 공개하라' 기자회견에서 판결문 피켓에서 내란범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 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포함한 내란죄 피고인들의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판결문은 그 역사적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실명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12·3 내란(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엔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 443일만의 1심 선고였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대외에는 비공개하고, 법조기자단을 중심으로 한 언론에 한해 주요 피고인과 관련자들을 익명 처리한 '비실명본'을 배포했다.

법원의 내란 판결문 비공개 방침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당초 법원의 판결문 비공개 조치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장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판결문 열람 청구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법원, 언론에도 주요 피고인과 관련자 익명 처리한 비실명본 판결문 배포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법무법인 예율 변호사)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법원이, 판결문마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스스로가 개혁대상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판결'에는 '판결문'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명문화한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일부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해선 비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윤석열 내란수괴의 판결문에 기재된 사람들은 자기 직위를 이용해 윤석열과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한 사람들의 이름이므로 비공개해서는 안 됨에도, 법원은 형식적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와 그 부하들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권자로서 법원 판결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은 윤석열과 그 부하들이 어떻게 내란을 벌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주권자로서 법원의 판결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한다”라며 “참여연대는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을 하고, 그래도 법원이 실명판결문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9일까지 진행한 '내란죄 판결문 실명공개 촉구'에 동의한 시민 5748명의 서명을 모아 이날 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단체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실명 판결문 사본 신청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