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지원”

이재원 기자 2026. 3.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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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공단 역할·비전 공유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해 대상자 발굴·종합판정 지원
정기석 이사장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실현 위한 허브 역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지원을 위한 역할 강화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10일 공단 본부에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돌봄 정책 수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향후 역할과 기능, 비전을 전 임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관련 부서장, 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홍보영상 시청과 현판 제막식 등을 진행하며 공단의 전문기관 역할을 재점검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돌봄 허브 구축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을 잇는 핵심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과 홍보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특성 및 유형 분석, 대상자 선제 발굴, 종합판정 업무 지원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실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