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21조 ‘자사주 소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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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그룹이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2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1차 매입한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했다.
SK㈜는 임직원 보상 활용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했다.
SK네트웍스도 핵심인재 채용과 임직원 보상 등의 활용분을 제외한 자사주 2071만주를 소각하겠다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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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 취득도 포함…임직원 보상용 제외
삼성전자와 SK그룹이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2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삼성전자는 10일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서 보유 자사주 1억543만주 중 올 상반기에 약 8700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종가(18만7900원) 기준으로 16조원 규모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4년 11월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1차 매입한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했다.
SK그룹 지주사 SK㈜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보유 자사주(1798만주) 가운데 1469만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는 발행 주식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전날 종가 기준 4조8343억원 규모다.
SK㈜는 임직원 보상 활용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과거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도 포함한다. SK㈜는 지난 2015년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SK C&C(현 SK AX)와 합병한 바 있다.
SK네트웍스도 핵심인재 채용과 임직원 보상 등의 활용분을 제외한 자사주 2071만주를 소각하겠다 발표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9.4% 규모로, 전일 종가 기준 1000억원을 상회한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발표는 지난 6일부터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3차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제도 실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사유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된다. 기존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선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엔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에서 매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K㈜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개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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