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미심위 위원에 김우석 교수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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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지명 3인,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국회의장이 야당과 협의해 추천하는 마지막 위원 위촉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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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미심위는 9인 완전체로 출범하게 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를 방미심위 위원으로 재가했다”고 알렸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지명 3인,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국회의장이 야당과 협의해 추천하는 마지막 위원 위촉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우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김 교수 추천안을 결재했다.
김 교수는 류희림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비상임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전국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는 우 의장이 김 교수 추천안을 결재했을 당시 “김우석 씨는 ‘입틀막 심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행동대장”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김 전 위원은 2022년 대선 직전 류희림 당시 방심위원장과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주도했다. 당시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 4사에 총액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는데, 해당 결정은 지난해 법원에서 모두 취소 판결을 받았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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