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소지·흡입' 유명밴드 출신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종합)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6. 3.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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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체포된 밴드 시나위 출신 보컬 김바다(55)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 전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속초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약 2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였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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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 소명 부족
김바다 SNS 캡처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체포된 밴드 시나위 출신 보컬 김바다(55)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 전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팬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 등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김씨는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속초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약 2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였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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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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