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건의료의 주체로”…환자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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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연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갈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환자정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환자 및 환자단체 지원, 환자안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에서는 구현하지 못하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핀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이스라엘, 독일 등 여러 나라에 환자권리법이 있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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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환자 정책을 단일 법체계로 통합하는 의미가 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미 보건의료기본법에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등이 규정돼 있다.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연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갈렸다. 환자기본법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환자를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 권리 보장,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법 제안 이유로 “최근 보건의료 정책에서 환자 중심 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환자가 의료행위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대유행이나 보건의료인 집단행동 등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환자정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환자 및 환자단체 지원, 환자안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에서는 구현하지 못하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핀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이스라엘, 독일 등 여러 나라에 환자권리법이 있다”며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동안 국회가 의사와 전공의의 치료환경과 수련환경 개선,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했던 것처럼 이제는 환자의 투병 및 권리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 쪽은 환자기본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환자 권리 보호와 환자안전 강화라는 (환자기본법)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보건의료기본법에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등이 규정돼 있는 만큼 별도 기본법 제정 시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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