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빈대' 논란...박균택 "이재명 정부, 원칙 지켜...스스로는 수사 못 해, 잡을 것 잡아"[여의도초대석]

유재광 2026. 3. 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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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권 폐지, 중수청에...검사 권한남용 차단"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줄진 미정...추후 정리"
"보완 수사, 넘어온 사건 기소·불기소 판단 위한 것"
"수사개시, 직접수사, 인지, 별건수사...일체 불가능"
"이재명 정부,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원칙 지켜"
"검찰총장, 헌법상 명칭...'공소청장' 사용, 토론 필요"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두고 당청 간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미묘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며 신중하고 정교한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선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쌍방울 사건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고검장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검찰 사법 현안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균택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김성태 회장 녹취록 요약을 하면 "이재명에게 돈 준 적 없다. 줬으면 진짜 줬다고 말하고 싶다." 뭐 이렇게 측근들한테 얘기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박균택 의원: 그동안 그 수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짐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실상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가의 공조직이 이렇게까지 기본 양심마저 저버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에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옳은 방향이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김성태 회장 녹취록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검사들이 하는 수법들이 똑같다.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이다.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 검찰에 대한 불신, 적의 같은 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검찰 출신인데 보기가 조금 그러시지 않았나요?

▲박균택 의원: 저도 공직자 출신 또 검찰 출신으로서 참 낯이 뜨거워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간첩 조작 사건들이 아주 과거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수많은 표적 수사가 있었어도 이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어떤 정치 사냥극을 벌이는 이런 수준의 수사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왜 검사들이 유독 이재명 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는 이렇게 혹독하게 굴었을까요. 뭐 본인들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박균택 의원: 결국은 윤석열의 감정 때문이었던 것이겠죠. 저는 이 사건을 윤석열 감독, 특수부 검사 주연의 정치 사냥극이라고 저는 평소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워낙 독특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적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적을 어떻게든지 죽이겠다는 그런 나쁜 심리를 가졌을 것이고, 검사들은 그 인사권에 목을 매서 그런 식으로 윤석열의 의도대로 조작 수사를 벌였던 사건이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을 만들었고 그것과 별개로 또 당 공식 특위도 출범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도 공소 취소 의원 모임에 들어가 계시죠?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국정조사 얘기부터 해보면 국조 추진위가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사건, 그다음에 김용 전 부원장 정치자금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7건 이거를 국조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확정이 된 게 맞나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날 당내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면 윤석열 검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전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수사한 거는 굵직한 거는 다 국정조사로 다시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네요?

▲박균택 의원: 결국은 그렇게 되는 셈인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 많은 사건이 다 조작될 수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마 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부가 다 조작이 되었거나 조작이 되었다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박균택 의원: 그래서 저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 건 한 건을 다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이 부분은 민간 개발을 해주고 뇌물을 받으려고 했으면 민간 개발을 해주고 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공공개발의 형식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대장동 세력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xx'라는 욕까지 먹어가면서 일을 추진을 했고. 엄청난, 절반이 넘는 공공 이익을 환수를 했던 이런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이득을 위한 배임 범죄라고 몰아가는 것 이것을 상식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 사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글 타임라인의 일정표를 보면 그 범죄 현장하고 전혀 동떨어진 장소에 본인이 있었던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것을 유죄를 유지하려고 공소유지를 하고 또 서울고등법원까지도 이것을 유죄를 선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는 뭐 너무 다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김용 전 부원장은 며칠 전에 여기 서울방송센터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던데. 돈을 줬다는 남욱이 대장동 본류 재판 다른 재판에서 "사실은 나 김용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왜 대법원에서는 아직 그거 파기환송을 안 하고 계속 쥐고 있을까요?

▲박균택 의원: 빨리 해야 할 텐데 1심, 2심에서 유죄를 했고. 또 특히 2심에서는 법정 구속까지 했던 이런 사안이다 보니까 내부의 잘못을 즉각 드러내지를 못하고 조금 뜸을 들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뜸들이다 밥 다 태우는 거 아닌가요?

▲박균택 의원: 그러게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정조사 요청서 이거는 언제 그럼 접수를 하시나요?

▲박균택 의원: 아마 내일쯤 하게 되고 목요일날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면 7건 각각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건으로 묶어서 그 안에 7개 사건을 집어넣어서 하는 건가요?

▲박균택 의원: 7개 사건이 하나의 국정조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식이 7개를 다 넣어놓으면 조금 뭔가 좀 심층 어떤 질문도 불가능하고 산만해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7개를 따로 하다 보면 너무 많고 늘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뭔가 좀 카테고리별로 유사성을 띠는 걸 중심으로 좀 몇 회에 걸쳐 나눠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 생각은 그러는데, 원내대표부의 생각을 나중에 한 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걸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그런데, 7개나.

▲박균택 의원: 해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김용 전 부원장 재판 얘기했는데 이건 약간 우문 같기도 한데. 이게 조작이고 그러면은 재판 통해서 시시비비 다 가리면 되잖아요. 이걸 굳이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나 명분 같은 게 있을까요?

▲박균택 의원: 논리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재판이라는 것이 2년, 3년씩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권 침해, 증거 조작 의혹이 충분히 드러났는데 이것을 재판이 진행돼서 끝날 때까지 2년, 3년씩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고. 또 국정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진상 확인만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조직의 비리를 밝히고 문제 있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 또 제도적인 또 어떤 방어 조치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하는 목표까지 있기 때문에 재판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도 그럼 당연히 국정조사 뒤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네요?

▲박균택 의원: 예. 그 공소 취소 자체가 이 건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공소 취소도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분만 굳이 불이익을 입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똑같은 선상에서 올려놓고 판단하면 될 걸로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 등 8개 사건 그리고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몇 개씩 묶여서 받기도 하고. 그런데 20대 대선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는 대법원에서 논란이 많기는 했는데 어쨌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소 취소는 1심 재판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파기환송해서 서울고법에 가 있는데 이거는 공소 취소를 못 하겠네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1심 단계를 지난 사건은 공소 취소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4년 후의 일이라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4년도 더 있다가 이루어질 문제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갖는 생각으로는 어떤 향후에 사법부가 좀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각에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죄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걸 어떤 입법 체계를 손질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개정에 대한 주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층 토의를 한번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하거나 삭제를 하면은 그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이 그 법 근거 조항이 없어져서무죄 뭐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 면소 대상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그것도 법 만들면 그냥 거의 공소 취소랑 비슷한 효과를 내겠네요? 결과적으로.

▲박균택 의원: 예. 뭐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를 하거나 당론이 결정된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재광 앵커: 법 왜곡죄 찬성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하셨던데, 제가 다 듣진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나요?

▲박균택 의원: 그 법 왜곡죄가 그동안에 왜 그걸 해야 하느냐. 그동안에 어떤 일부 이상한 판사들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돼 왔던 현실, 또 이상한 검사들에 의해서 법이 조작돼 왔던 사실, 이걸 주장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을 일단 주장을 했고. 또 두 번째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명확성이 없고 남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형법에 다 모든 것이 한 줄짜리 조문으로 돼 있는데 그게 다 합헌이라는 결정을 다 받고 있다. 그런데 이건 10줄로 되어 있지 않느냐. 목적과 의도성과 행위의 유형까지 세 가지로 나눠서 상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불명확하고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느냐. 이보다 더 정확한 조문은 없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취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독일 형법 같은 데는 '법을 왜곡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훨씬 더 정교하게.

▲박균택 의원: 우리는 그보다 10배는 정교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게 판검사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판검사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처벌하기가 어렵나요?

▲박균택 의원: 예. 불가능합니다.

△유재광 앵커: 불가능한가요?

▲박균택 의원: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직권남용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 부당한 일을 하게 할 때 처벌하는 겁니다. 검사나 판사가 스스로 이상한 공소장을 쓰고 이상한 판결문을 썼을 때 자기 스스로는 양심의 범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법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사람의 운명에 이상한 손상을 가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법,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이거 결국 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퇴임 뒤 안전판 마련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냥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재명 무죄법' 만들고 끝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박균택 의원: 그것은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해서 보는 시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작년에 재판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또 일부 법관들이 이상한 판결을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것도 모르고 국민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판사들. 그리고 인사권자한테 목이 메어서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들.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란 말이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 한 명만 관련된 것이냐. 모든 국민들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영역의 일인데. 이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라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 같고. 이게 결국은 필요한 일이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으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재광 앵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까마귀가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딸 배는 따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박균택 의원: 예. 좋은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공소청 중수청법 이거는 왜 이렇게 시끌시끌한 건가요?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이거는.

▲박균택 의원: 어떤 그 두 가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 이게 너무 큰 나머지 헌법이 규정하는 것 검사 제도 자체의 목적인 공소권 이외에는 아무것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이 문제는 있었지만 문제가 되는 원인 또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직접 수사권 그리고 또 인지 수사, 별건 수사 이걸 다 모두 없앴고, 조직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서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권한 남용의 여지가 없어졌다. 그러니 할 일은 하게 하자, 할 일은 하게 하자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이 생각의 차이 여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다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방법론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수청이나 경찰이나 수사한 거 전건 송치를 다 받아서 보안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결국 자기들이 최종 수사 기관 아니냐. 그게 무슨 수사권 박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박균택 의원: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할 때 그때 다뤄질 문제라 이번에 공소청법 중수청법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보완 수사권 자체는 안 들어가 있나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리고 그 보완 수사권이라는 것도 기소를 할 것인지 불기소를 할 것인지, 피의자가 억울하게 표적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가 내가 억울한데 수사를 대충 해서 처리하고 말았다라고 주장을 할 때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보완적 수단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별건 수사를 하거나 '등' 자를 이용하듯이 직접 수사권 범위를 넓히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여권 강성 지지자들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면 안 된다'고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 빈대가 예사 빈대냐. 사건 조작하고 정적들을 죽이려고 그동안 한 짓이 있지 않냐. 이거 죽여야 되지 않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박균택 의원: 잡아야 할 빈대는 잡았고.

△유재광 앵커: 잡았나요?

▲박균택 의원: 잡아야 할 빈대도 잡았고. 그게 바로 검찰 직접 수사권의 폐지, 중수청의 분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재광 앵커: 정청래 대표는 "입법권은 당에 있다. 조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안 넘어온 걸 원안 거의 그대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일부 수정이 더 될 거라고 보시나요?

▲박균택 의원: 그때 당론으로 의총에서 결정하기를 정부 안을 당론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어떤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사위에게 수정 권한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정부안을 그렇게 막 이것저것 다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이 기술적인 수정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기술적'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시간상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이 아니라 기존대로 검찰총장으로 부르는 거 가지고도 좀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소청이면 공소청장이지 뭔 검찰총장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균택 의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공소청이니까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헌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서 검찰총장을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 그런 헌법상의 명칭이니까 그걸 유지하자는 것이 아마 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 토론을 좀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건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대검 고검 지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공소청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3단계 이렇게 구조를 했는데. 지금 뭐 경찰청도 그렇고 중수청도 그렇고 다 본청 지방청 이원화 구조인데 지금 이제 법무부 외청 공소청인데 여기가 왜 법원이랑 똑같이 3단계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금태 둘렀냐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3단계 구조에 대해 비판적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조국 대표 등을 비롯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고등공소청을 없애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대공소청, 지방공소청에 비해서는 고등공소청이 할 일이 더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필요한가요?

▲박균택 의원: 고등법원에 항소해 항소심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고소·고발 사건의 당사자들이 억울하다고 항고를 하면 그걸 조사해서 다시 심사해 주는 항고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이 걸렸을 때 그 송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산하 지검 지청에 어떤 비위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4개의 기능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내용을 지검에 주든 지방공소청에 주든 대공소청에 줘야 하는데. 과연 지검에서 지방공소청에서 했던 일을 시정하고 감독하는 일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그렇다고 이 기능을 대검으로 올리면 대공소청으로 올리면 항고인들이 예를 들어 해남, 제주, 경북, 영덕에서 서울 서초동까지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불편을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그냥 2단계로 줄이자라고 실무 현실을 무시하고 주장으로 내세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 그동안 특수부가 해왔던 이른바 인지 수사, 그거는 완전히 손 떼게 했고. 그다음에 별건 수사, 보완 수사권을 주더라도 별건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만큼 수사 기소는 완전히 분리가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박균택 의원: 예. 그 개혁의 기본 원칙,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이재명 정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균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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