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세기전 키우기’ 출시 첫날 리소스 도용 논란…라인게임즈 “불찰 인정”

천선우 기자 2026. 3. 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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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소프트의 신작 '창세기전 키우기'가 출시 첫날 리소스 도용 논란에 휘말렸다.

IP를 보유한 라인게임즈가 실제 리소스를 만든 자회사 미어캣게임즈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리소스의 사용을 허가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IP의 모든 권리를 보유한 라인게임즈가 뉴노멀소프트에 리소스 사용을 허가한 만큼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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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소프트의 신작 '창세기전 키우기'가 출시 첫날 리소스 도용 논란에 휘말렸다. IP를 보유한 라인게임즈가 실제 리소스를 만든 자회사 미어캣게임즈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리소스의 사용을 허가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 평가지만 개발사를 배제한 채 진행한 계약 방식을 두고 도의적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리소스 도용 의혹이 불거진 창세기전 키우기(아래쪽)과 창세기전 모바일 UI 화면. / 게임 화면 캡처

10일 업계에 따르면 '창세기전 키우기'는 출시와 동시에 리소스 도용 의혹에 휩싸였다. 이 게임은 사전예약 100만명을 끌어모을 만큼 출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논란의 발단은 창세기전 키우기의 트레일러 영상·캐릭터 원화·3D 모델링·이펙트·전투 연출·UI·아이콘 등이 '창세기전 모바일'과 유사하다는 이용자 지적에서 비롯됐다. 창세기전 모바일은 라인게임즈가 자회사 미어캣게임즈에 위탁 개발한 게임이다.

라인게임즈는 미어캣게임즈와 논의 없이 뉴노멀소프트에 리소스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기룡 미어캣게임즈 대표는 "창세기전 키우기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미어캣게임즈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창세기전 모바일의 모든 리소스는 오랜 시간 공들여 제작한 소중한 결과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팀원들의 땀방울이 담긴 리소스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길 바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법적 문제없지만 상도의는 어디에… 라인게임즈 "IP 면밀히 관리할 것"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 보면 3D 캐릭터 디자인부터 컷신 연출, UI까지 상당 부분 유사하다. 이를 두고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아무리 자회사여도 개발사에 사전 협의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신의 작업물이 다른 팀에서 쓰이는 걸 보면 개발자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라인게임즈는 "특정 시점까지의 뉴노멀소프트에 리소스 사용을 허가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 '특정 시점'이 어디까지를 지칭하는지 모호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타사가 아닌 개발 자회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계약상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평가한다. IP의 모든 권리를 보유한 라인게임즈가 뉴노멀소프트에 리소스 사용을 허가한 만큼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라인게임즈는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리소스를 제작한 미어캣게임즈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점에서 개발사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라인게임즈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IP 홀더로서 진행 과정에서 불찰이 있었다"며 "창세기전은 국내에서 팬층이 많은 대표 IP로 앞으로 IP 관리나 유지를 위해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PD 사과문에 저작권 소송까지… 뉴노멀소프트 '유사 전적' 조명

이번 논란으로 뉴노멀소프트의 과거 전적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창세기전3 리버스'에서는 일본 게임사 바닐라웨어의 '유니콘 오버로드'와 UI, 캐릭터 디자인, 전투 시스템 등이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당시 담당 PD가 사과문을 게재했다.

디펜스 게임 '그만쫌쳐들어와'는 111퍼센트의 '운빨존많겜'과 게임 시스템 및 UI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이 소송은 2025년 7월 법원이 111퍼센트의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뉴노멀소프트가 1차 승소했다.

이와 별개로 게임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게임은 이날 정오에 정식 출시 예정이었으나 원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먼저 서버가 열렸으며, 사전 설치 안내 메시지도 일부 이용자에게만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고 제거 상품을 결제했으나 상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다수 확인됐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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