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禹의장이 다시 꺼낸 개헌, 지방선거 시한 쫓긴 졸속은 안된다

2026. 3.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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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그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했다.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의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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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그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했다.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의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또한 국민투표법상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48시간내 국회 승인이 없으면 무효로 하는 등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며,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19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 변화된 시대정신과 분권의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정치인들과 국민들 사이에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빼놓고 충분한 국민적 숙의없이, 지방선거 시한을 못 박아 속도전을 벌이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우 의장은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자고 했는데 현재의 정치 상황은 ‘다수당의 폭주’에 따른 삼권분립의 훼손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가 더 이슈다. 또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균형발전 정책이 외면받는 상황도 전혀 아니다. 헌법 개정은 야당이 다수당일 경우 우려되는 국회 폭주와 민주주의 훼손 방지,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따른 국정 운영의 지속성 결여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가 포함돼야 한다. 이런 핵심이 빠진 헌법 개정은 하나마나다.

게다가 지금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폭탄, 이란 전쟁에 따른 ‘오일 쇼크’ 우려, 고환율과 고물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노사관계 불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 화두가 될 경우 민생과 밀접한 이 모든 이슈들이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더군다나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사실상 실패한 제도”로 규정하며, 2028년 총선에 맞춰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개헌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연결시킬 경우 이재명 대통령 집권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각에는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단계적 개헌안 카드를 꺼낸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개헌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백년대계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면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다.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게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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