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튀어나왔다” 반복 민원에… 인천 구월동 30년 분식집 폐업 위기

정수빈 2026. 3.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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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 소상공인들이 반복되는 민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찾은 남동구 구월동의 한 분식집.

권씨에 따르면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A씨가 지난해 겨울부터 분식집 조리대와 천막이 무단 증축됐다며 남동구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남동구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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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분식집. 조리대와 천막이 인도를 침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정수빈 기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 소상공인들이 반복되는 민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찾은 남동구 구월동의 한 분식집. 가게 앞에는 '컵떡볶이 1천 원', '떡꼬치 500원'이라고 적힌 메뉴판이 붙어 있었다.

30년 넘게 분식을 팔아온 권선숙(65)씨는 최근 잇따른 민원으로 폐업 위기에 놓였다.

권씨에 따르면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A씨가 지난해 겨울부터 분식집 조리대와 천막이 무단 증축됐다며 남동구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인도로 20㎝가량 돌출된 조리대와 약 60㎝ 앞으로 나온 천막이다.

권씨는 "30년 넘게 장사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철거에만 200만 원 정도가 드는 데 철거 후 다시 설치하려면 부담이 크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권씨는 민원이 접수된 뒤 구청 안내로 이를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는 현장 확인 후 권씨에게 오는 4월 10일까지 천막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리대에 대해서는 사용을 즉각 중단하거나 영업 변경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벽돌로 표시된 가게 경계를 넘어 조리대가 20㎝가량 인도로 돌출된 모습. 정수빈기자

지난 5일에는 분식집 인근에서 A씨와 주민들 사이 언쟁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분식집뿐 아니라 인근 편의점의 외부 진열 문제도 반복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박진숙(60)씨는 "불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소상공인에게 가게 일부를 철거하라는 건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반복되는 민원으로 주민들과 상인들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김대환(14)군은 "학교나 학원 끝나고 컵떡볶이를 자주 사 먹던 곳"이라며 "가게가 사라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고 했다.

남동구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구조물은 건축물로 분류돼 면적을 넘어 증축하려면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며 "4월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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