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에 ‘무고 혐의’ 피소…쯔양, 경찰 출석 “사실 밝혀질 것” 심경

이민주 기자 2026. 3.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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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0일 대전 서구 대전둔산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무고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0일 오후 1시부터 쯔양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쯔양은 이날 낮 12시 50분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모자와 외투 차림으로 경찰서 정문에 도착한 쯔양은 취재진과 만나 “있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나오겠다”며 “언젠가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과거 제기했던 무고 고소 사건도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번 사건 역시 큰 어려움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은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제역 측은 쯔양이 자신들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제역 측은 또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몸수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제출된 녹음 파일 역시 일부가 아닌 전체라고 주장하며 형사상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및 탈세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압박하고 금전을 요구해 약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민주 기자 leem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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